法,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에 3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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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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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김진호 이지현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금액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SNS에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선고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오늘 판결로 최 의원이 허위사실로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사과한마디 없음은 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1심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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