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연금을 10억에서 12억으로 보증규모(출연금 10배) 120억으로 확대해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에서 879점 이하로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차보전율 2.5%에서 3%로 △대출금리 상한설정(CD금리+2.2.% 이내)해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관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시의 출연금 내에서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차보전은 관내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19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자 일부(3%)를 2년간 지원한다. 또한 각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CD금리+2.2% 이내)를 상한 설정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된 사업 내용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2022년 12월 20일까지 1415개소 250억원을 보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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