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학교 현장의 마스크 착용 기준이 즉시 변경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유·초·중·고교는 학교 내부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보이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과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도록 안내했다.
정부는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4개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현재 유·초·중·고교는 학교 내부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보이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추가로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에서는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현행 마스크 착용 기준과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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