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서울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신정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정특별계획구역은 1979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버스차고지였으나 2006년 양천공영차고지로 이전하면서 기능을 상실했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주거(117가구) 및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공급을 통해 신정생활권중심 내 주거 및 주민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로 양천구 지역자활센터,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도 함께 건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