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태원 참사' 증거보전 일부 인용 즉시항고..."자료 없다?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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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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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문서 삭제 지시 보도된 바 있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찰·소방당국 무전기록 등에 낸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만 인용되자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5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등 증거소지인 측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6개 증거 중 19개를 기각했다. 경찰요청내역, 보고서, 참사 전날 및 당일 CCTV 영상 등 증거가 확인된 부분만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규정된 증거보전 제도에 따라 인용된 증거는 각 기관이 7일 이내 제출할 것을 명했다.
 
민변은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22일 항고를 제기했다. 경찰청 10·29 참사 문서, 인력 배치 계획안, 경력 요청 내역 등은 소지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주장하면서다.
 
민변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증거는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에서 작성한 문서 △용산경찰서의 시간대별 경비인력 배치 현황 자료 △이태원 파출소의 인력 배치 계획안 △용산소방서가 보낸 경찰 인력 요청 내역이다.
 
아울러 민변은 경찰청 문서 삭제 지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관련 자료가 보도자료로 배포된 점, 법령에 인력 배치 계획안 작성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 참사 당일 경찰 인력 요청을 했던 보도가 있었던 점을 들어 각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달 유가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일부인용에 대한 항고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서부지법에는 △참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경찰인력 요청내역 △각 기관의 상황보고서나 근무일지 등 각종 문서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등 36개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달 29일 유가족들이 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가족 측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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