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결정… 내년 과세폭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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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2-1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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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됐다. 이에 1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내년 과세를 피하게 됐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고, 기타주주 합산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금투세 2년 유예 결정으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해당됐다.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올려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기타주주 합산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주주 본인을 비롯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가족 합산 과세에 대해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인이 소액주주라도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양도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이 가족 또는 친지 주식 보유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다.
 
만약 기타주주 합산규정이 폐지되면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가 변경되는 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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