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영향에...연말 임의·강제경매 등기 신청 수 일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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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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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접수한 임의·강제경매 등기 신청 건수가 올해 하반기 더욱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역시 연말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역전세난과 금리 인상으로 채무와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한 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향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는 내년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올해 법원이 접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만9687건을 기록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월별 5000건대 수준을 유지하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은 10월과 11월에는 월별 6000건을 모두 넘기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법원이 접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신청 건은 6251건으로 9월 대비 20.5%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법원 판결 없이 은행 대출 시 등기부에 설정한 근저당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말한다.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최근 늘면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달 기준 2741건을 기록해 전월 2492건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지난달 처음으로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이 접수한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하반기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법원 통계를 보면 올해 강제경매 개시결정 신청 건수는 5만7934건을 기록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강제경매 개시결정 건수는 5905건으로 9월 대비 22.7%나 늘었다.

이로 인해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 역시 지난달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11월 강제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1389건으로 이는 전월 대비 6%가량 증가한 수치다.
 
강제경매는 법원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다. 최근 역전세난 영향으로 임차인에 대한 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 등이 어려워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경매 등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직 전체 경매 건수가 크게 급증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결국 버티던 채무자들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경매 신청 건수가 내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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