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되면 계좌 일괄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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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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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27일부터 실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일(27일)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자신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롤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거나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접속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파인에서 본인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고, 19개 은행, 7개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23개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영업점,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이를 해지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소비자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시에 대응하고,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및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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