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정 시 '가족 합산' 규정 폐지...기재부 "연내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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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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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여부 판단 시점은 오는 29일 보유 현황이 기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판정할 때 가족이 소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바뀐 대주주 기준은 내년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오는 29일 보유 현황이 기준이 될 방침이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해 과세함에 따라 세 부담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3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목당 10억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를 지정할 때 가족 합산하지 않는다. 기존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최대 주주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기준을 조정한다. 최대 주주는 기존 '6촌 혈족·4촌 인척'에서 '4촌 혈족·3촌 인척'으로 좁히기로 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로 합산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오는 29일 보유 현황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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