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휴대폰 정보 삭제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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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2-12-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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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날 박 구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상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다. 

특히 경찰특별수사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기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편,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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