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중지가 가능해진다. 기존 개인 실손보험은 쉽게 중지가 가능했으나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를 통해야 하는 등 중지 절차가 복잡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올해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150만명에 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토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그간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 중지제도 사항을 직접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손 중복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지를 원할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단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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