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1개 품목 0% 할당관세…대두유·커피원두 등 11개는 정기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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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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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수급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할당관세 대폭 확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물가·수급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대폭 확대한다. 품목수는 100개를 넘어서고 농업·식품 분야와 반도체 분야는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연중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수는 올해 83개에서 내년 101개로 늘어나고, 지원액도 7156억원에서 1조748억원으로 증가한다.

2022년도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대두유·커피원두 등 농업·식품 분야와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분야 등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연중지원한다.

양파와 닭고기·고등어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2~6개월간 연장한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는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인 전극, 양극활물질 등 11개 품목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 설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부원료와 자동차 부품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한다.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는 LPG·LNG 등에 대한 인하 폭을 최대 0% 적용하는 등 평년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부·장 관련 14개 품목은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곡물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등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은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만 43만9293톤에서 46만4244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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