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관련 국회 추가 압수수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27 11: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웅래 "체포동의안 하루 앞두고 압색? 정치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6000만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하루 전 재차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노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국회 소통관 내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등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노 의원이 처음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를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노 의원 측은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노골적으로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