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지역 특성 맞는 교통영향평가 조례·지침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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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1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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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권역 나눠…평가 대상 사업·범위 달리 규정'

경기도청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인접 시·군과 교통 대책 협의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 심의다.

경기도 내 사업도 이 법에 따라 실시돼왔다.

이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범위가 도내 전체 동일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가속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사업 준공 후 교통 문제 최소화 등을 위해 조례 제정과 함께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다.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마련 △대상 사업 신설 △심의 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 및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을 1권역 3만6000㎡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범위를 달리 규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교통 문제를 유발했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 사업,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게 공장 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도내 시·군 경계 1㎞ 내에서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사전 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나서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심의를 돕는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기준과 심의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현장 조사 요일 및 주거 용도 기준 마련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분야 대책 마련 △신규 소규모 대상 사업 약식 심의 △매월 1회 이상 심의 개최 등이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 참여기관 공모
경기도는 내년 1월 10일까지 '2023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 30곳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일반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배제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수행기관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총 6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자격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도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5곳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5곳으로 나눠 공모한다.

이들 기관은 중증장애인 5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유형별 일자리는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민간취업 알선 등 사업으로,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대상이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을 하는 일자리다. 단, 최중증장애인과 탈시설 중증장애인에 우선 참여 기회를 준다.
 
경기도, 한탄강 유역 색도 개선…수질 평가 보고서 첫 발간
경기도는 한탄강 유역의 색도 개선 등을 담은 '한탄강 수계 수질 평가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유역의 지천의 오염 개선을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지난 2020~2021년 실시한 한탄강 수계 수질 조사 결과를 실었다.

2020년 한탄강 59개와 2021년 63개 지점에서 색도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6개 항목을 매월 1차례 시료 채취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 물질이 축적되는 한탄강 최하류 지점인 '세월교'의 색도가 2020년 18도에서 2021년 16도로 목표 기준인 15도에 근접할 정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OD는 1ℓ당 2.4㎎에서 2.6㎎, TP도 1ℓ당 0.034㎎에서 0.049㎎으로, 수질오염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이 기간 코로나19 영향이 커 1년간 추이만으로는 수질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향후 2년간 발간될 보고서를 통해 개선 추이를 꾸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한탄강 색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신천으로 명시됐다.

방류량이 많은 신천과 동두천하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신천수계에 가장 높은 색도 부하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는 갈수기에 하천유지용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 산재한 축산농가와 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방류되는 폐수 배출사업장도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격년제로 발간될 예정이다. 도내 시·군 등 관련기관에 배포되고, 연구원 홈페이지,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에도 게시된다.

권보연 북부지원장은 "신천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운영비 부담이 적으면서 색도 저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우수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색도 저감 계획을 지속해 추진하면 한탄강의 목표 색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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