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 운영 협조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정기·임시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교통, 여성청소년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치안시책에 대해 시, 경찰청, 교육청 3개 기관이 참석해 총3개 안건을 논의했다.
협력안건으로는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 개발 홍보 및 운영 협조 △돌발교통정보 실시간 공유방 운영 협조 의제를 다루었으며 시와 경찰청 및 교육청의 부서장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과 협력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인천경찰청 교통과에서 제안한 돌발교통정보 실시간 공유방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돌발교통정보의 공유를 통한 피해 예방이라는 안건취지에 참석한 재난 및 교통관련 시 관계부서가 공감했으며 도로관리 및 문화행사부서 등과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돌발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3년 인천자치경찰 치안정책 공모를 통해 공모·선발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마련, CCTV·가로등 설치 및 순찰 강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안건으로 보고해 인천자치경찰에게 추진을 원하는 의견이 치안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각 기관들이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민밀착형 인천형 자치경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2023년 인천자치경찰 치안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은 시민 맞춤형 치안 정책의 실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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