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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이날 김 시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2023년 1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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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이와 함께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으로 하면 되며, 대출 진행은 협약 금융기관 7개소(국민은행 의왕지점, 국민은행 내손지점,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기업은행 의왕지점, 농협 의왕시지부, 농협 오전공단지점, 우리은행 의왕지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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