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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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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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인 MJA와인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2013년부터 2019년 본사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자를 기록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중소 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공정 경쟁을 해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만 ‘주류 수입 업체의 소매 금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업계에 이 같은 관행이 있었고, 고발 요청도 들어오지 않은 점을 들어 개인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자체적인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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