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30대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 자백…시신 수색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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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1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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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한 전 여자친구 집에서 택시 기사도 살해…피해자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사용'

경찰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겼다가 검거된 A씨가 전 여자친구로 살해한 뒤 파주시 한강 지류에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27일 오후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고 추가로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 이후 B씨 명의의 집에 살던 A씨는 지난 20일 이곳에서 택시기사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C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함께 이동해 다투다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 안 옷장에 C씨의 시신을 숨기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택시 기사의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발각에 앞서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C씨의 가족들에게 '바빠', '밧데리 없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의 자녀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한 시신이 C씨임이 확인하면서 A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병원에서 손을 치료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전 여자친구이자 집주인인 B씨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전 여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C씨 신용카드로는 대출과 가방 등 구입에 5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파주 관내 한강지류에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일대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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