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행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산자부 장관은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산자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이밖에도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로 담겼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다.
법사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인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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