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코레일 70억 배상청구에 반발…"207만km 주행, 유지보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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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12-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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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 이유가 차륜 결함으로 조사되면서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70억원의 피해구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한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17년부터 이미 207만km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라며 유지보수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27일 현대로템은 코레일이 경부고속철도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자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리자 사고 차량은 납품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의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열차 진행 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 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 피로 파괴에 따라 파손된 것이 탈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 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했다”면서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해당 차륜이 납품 전 실시한 공식성능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제품이라 반박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7만km 이상을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이기에 해당 사고는 제작보다 유지보수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 현대로템의 입장이다.
 
현대로템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부고속철 KTX-산천 탈선 사고 차량의 차륜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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