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이날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부천시 소재 A 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위험물 1석 유류) 4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화성시 소재 B 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하다 각각 적발됐다.
또한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D·E 폐차장 관계자 2명을 적발하고 소방시설 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F 폐차장 업체 대표와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해당 공사를 시공한 G 건설업체 관계자를 각각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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