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 허가... "치료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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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2-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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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대세포바이러스(CMV)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리브텐시티정은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먹는) 항바이러스제다.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에 감염된 성인 환자에게 사용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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