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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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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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 발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8일 ‘2023년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 개선 과제 100선’을 발표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4만 명), 매출의 15.4%(852조7000억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의 가장 신속한 해법은 규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견련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수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중소기업은 1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8.0%로 확인됐다”며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중견기업의 모든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 과제 100선은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경영 애로와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로 구성됐다.
 
국가 R&D 지원 체계 개편을 비롯한 신사업 분야 8건, 세제 분야 10건, 기업승계 분야 6건, 고용·노동 분야 8건, 금융 분야 4건, 환경 분야 25건 등 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관행적인 분야별 규제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장의 애로가 담겼다.
 
중견련은 모든 규제 개선에 앞서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세제 분야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범위 전체 중견기업 확대, 기업규모와 무관한 R&D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산업 진출 및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상속세 인하, 전체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업종 유지 조건 폐지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견련은 연부연납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하는 등 기업 영속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등 노동 편향적 노사관계법제 개선, 지역 및 뿌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중견련은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중형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과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면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등 삼중 규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정책 자원의 낭비라고 중견련은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2023년을 한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둘러싼 경직적인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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