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군(gu***)" "이건 아니지. 한가정이 무너졌는데 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어느 나라 국민이 충성하겠나?(as***)" "피해자만 사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도 사망했네요(sd***)" "무기징역 아니고?(be***)" "합의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살인인데 징역 5년이라니... 미쳤다. 억울해서 어쩐담(zz***)"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는 게 고작 징역 5년이냐? 살인마나 다름없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판사가 판사 아닌가 보다(ai***)" 등 댓글로 분노했다.
지난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만취한 채로 승용차를 몰고 터널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과 잇따라 충돌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0%였다. 조사 결과 A씨는 터널 2㎞ 구간을 시속 166㎞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