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추진한다.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민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력 단절 여성과 고령층을 위한 각종 대책도 함께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TF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한 과제다.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5년→3년
우선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이민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위한 각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도 병행한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숙련·비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자 신설·발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의 취업과 정착, 영주·귀화 등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수 외국인력에게 사전허용 직종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도 신설한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제도도 도입한다. 영주·국적 취득 기간이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숙련 인력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쿼터를 올해 두 배 넘게 확대한다. 올해는 2000명이었지만, 내년에는 5000명까지 늘어난다. 부처별 추천쿼터에 구인난이 심한 조선업종 등도 추가된다.
비전문취업인력(E-9)이 출국·재입국 없이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 자격요건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비전문인력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검토할 방침이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방안 검토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정책도 내놨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임금 감소와 근로 여건 악화로 이어져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여성이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3일인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 비밀 유지 노력 의무' 도입을 검토해 여성이 보다 편하게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출산·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자리 퇴직 연령은 정년에 비해 낮은 반면 장래근로희망연령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령자의 일자리 정책도 내놨다. 고령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보 구축, 중소기업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고령자 특화 고용 서비스 체계도 2024년 중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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