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코바 국내 도입을 논의한 결과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와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복용대상, 복용시점, 병용금기약물 등), 해외 긴급사용승인 및 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긴급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일동제약은 국내 판매를 위한 조건부 허가, 정식 품목 허가 등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코바는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다. 일동제약은 2021년 11월 시오노기제약과 조코바의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국내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핑안시오노기홍콩과 기술이전을 통한 조코바의 국내 제조, 국내 독점판매권, 정부 교섭권 계약을 체결했다.
조코바는 일본에서 지난 11월 승인을 획득한 후 지난달 의료 현장에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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