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더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상 처리는 종전과 달라지지 않고 부채로 인식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그동안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유배당 보험계약 재원(계약자지분보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이전처럼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보낸 회신문에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시말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차익 중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할 몫 만큼을 이전처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삼성생명은 내년 새 회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월 '그동안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금감원에 질의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해왔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평가차익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인식해왔다. 삼성전자 지분 일부는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도 운용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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