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녹음된 녹취 파일과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공개하며 가결을 요청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심문 없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곧바로 기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6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벌이고, 노 의원을 수 차례 더 소환한 뒤 그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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