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최대 6배까지 확대…'스토킹방지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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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2-12-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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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법·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

  •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이처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었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최근 유가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이 증가해왔다. 현재 추세라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가 20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로 늘렸다. 기존엔 2배였다.

특히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한전 이사회가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즉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제정안은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주목받은 이 법안은 '스토킹처벌법'상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해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이익 방지 장치를 뒀다.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등 최근 사회 변화를 반영해 비대면 실업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동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복수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전라북도와 같은 관할 구역을 갖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제정법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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