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전날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는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 도입됐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지적이다.
변협은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진정서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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