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성능·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된 표준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체표준 인증제품은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싱크대 등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올 11월 기준 인증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만46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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