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로 종료 예정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달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 연장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올해 지원된 유가보조금은 1조358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화물자동차 44만대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다.
국토부는 올 6월 경유가격이 리터당 2158원으로 정점에 찍은 후 1726원으로 하락했다.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이달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 연장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올해 지원된 유가보조금은 1조3583억원에 달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화물자동차 44만대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다.
국토부는 올 6월 경유가격이 리터당 2158원으로 정점에 찍은 후 1726원으로 하락했다.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