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원도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Build-To-Lease)방식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수립 및 고시(2019년 12월)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삼척한마음의료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2021년11월),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실시설계내역을 바탕으로 10개 기관, 26개 관련법 의제협의를 완료해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내용으로, 본격적인 사업착공에 앞서 협의매입이 불가능한 사유지에 대해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23년도 상반기 중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 될 전망이다.
한편,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삼척시 정상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인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현 의료원 건물 노후화(40년이상 경과)와 공간협소, 필수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250병상, 지상 5층 규모의 건립사업이다.
권은진 공공의료과장은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삼척의료원 성공적인 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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