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권리 회복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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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2-1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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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부의장 등 국회의원 28명 공동발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9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충북도]


충북과 중부내륙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 부의장을 비롯해 충북 국회의원 8명 전원과 여야 국회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두 26개 조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지역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국무총리 소속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연도별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알선하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다.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부의장은 "지난 40년 동안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법에는 충북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도민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 있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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