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모씨와 수간호사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하급심은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이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조모씨와 수간호사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이 감정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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