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형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4년 6개월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사면·복권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사면장은 병원에서 수령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도 30일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도착 후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지난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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