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피해를 원상 복구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지난 28일(하도급은 내달 12일)부터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이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20%) 감면할 수 있었는데 이를 50%로 확대했다.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가맹본부나 대규모 유통업자 등의 갑질에 시정조치 등 제재를 내리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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