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했으며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감가상각 비율 반영해 산정한 가격으로 물건별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변경된 건축물(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의 고시일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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