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남조선 말투로 전화를 하다가 단속된 청진농업대 학생 4명은 퇴학을 당하고 가장 어려운 직장인 온성탄광으로 강제 배치됐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청진시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도시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들 속에서 손전화 통화와 일상생활에서 괴뢰 말투를 사용하는 데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고 전했다.
학생 4명 중 1명은 역전기다림칸에서 통화를 하면서 '자기야'와 같은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주변에 있던 단속요원에게 적발됐고, 나머지 3명은 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요즘에도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 속에서 '괴뢰 말투(남한식 말투)'를 쓰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당국이 연말을 맞아 이에 대한 단속과 청년사상교양 강화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남조선 말투를 쓰는 현상은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반혁명 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대책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은 원수들의 부르주아 사상과 문화의 침투 책동에 동조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괴뢰 말투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려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작성과 자아비판 정도로 끝났는데 처벌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남한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쓸 경우 노동단련형 또는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 영상물 시청 시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고, 유포자는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젊은층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한 바 있다.
법 제정 후 실제 지난해 11월 함북 청진 고급중학교 학생 7명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보다가 적발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영상물을 반입·판매한 주민은 총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은 남한식 언어가 북한 내부에 퍼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오는 1월 소집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는 당국이 '평양 문화어 보호법'채택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어는 우리의 표준어에 해당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해온 청소년 대상 사상교양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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