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계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오는 31일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 현장에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삼중고 위기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해당 제도의 연장을 요청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당장 며칠 후에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렇듯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라면서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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