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가 5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앞서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을 크게 낮추고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제도 시행 한 해 전인 2017년 14.4%였던 매립·소각 비율은 2020년 들어 10.3%로 4.1%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연장을 추진해왔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담금제는 오는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된다.
환경부는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자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곳에만 주던 감면 혜택을 회수율 30%로 조정하는 것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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