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 유통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유통개선조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 조건 등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다.
또 보건소·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관세청도 무분별한 수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은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인 만큼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 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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