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9일 광명시흥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외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범위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지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과는 달리 동일한 특별관리지역에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 LH, G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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