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 반법치행위에 결연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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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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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적 불법 행위 방치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내놓은 2023년 신년사에서 전세사기·마약·디지털성범죄 등을 언급하며 반법치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지난 7개월 간의 임기를 돌아보는 한편, 올 한 해 법무부가 나아갈 방향을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제시했다. 그는 "최근 우리 법무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다"며 "법치주의를 확립과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과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라며 마약 단속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마약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국제법무 역량을 키워 첨예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국제분쟁에도 원활하게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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