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시 시행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 사망 감소율(3.2%)의 약 4배였다. 자살 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3.9%)의 약 5배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자살 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면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는 2019년 118명, 2020년 143명, 2021년 171명이다. 수면제 등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2018년 2989명, 2019년 3425명, 2020년 3379명이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할 수 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며 "자살위해물건 관리를 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