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다.
장수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신청자에게는 자동차세 6.4%를 공제해 1월 6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납부서는 자동폐기되고 체납이 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 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 처리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장수군은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해당 기부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한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쓰인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장수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장수사랑상품권 △사과 △한우 △오미자 △건나물세트 △고소애분말 △꿀 △구운소금 △홍삼 △흑도라지청 △곱돌절구 △꺼먹돼지세트 △된장 △쌀 △건표고버섯 △사과·토마토·당근 가공식품 등 장수군의 특색을 담은 20개 품목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이용해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 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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