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및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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