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피해 보상체계 구축

  •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및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지급 등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