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명과 연금복권 3·4등 2만8000여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간 5만~200만원의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은 배당률이 100배 이하이거나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도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서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새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1월 1일 이후에 당첨금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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