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방서에 따르면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7인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 될 우려가 있어,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필수적이다.
한편 김인겸 서장은 “다양한 상황과 장소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다”며 “안전을 위한 소화기 비치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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