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구속 상태인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의 형사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인파 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본 것이다.
최 과장은 사전조치 미흡과 사후대응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다가 귀가해 사고수습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특수본은 당초 문 국장도 구속수사할 방침이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돌려보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특수본은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도 검토 중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보완수사를 좀 더 진행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경찰 간부들의 신병처리 방안을 놓고 막바지 법리검토 중이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는 이번 수사는 최 서장 등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사고 원인 수사는 마무리됐다. 명절 전에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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